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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나 아파트 구입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로, 올 9월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을 높이고,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약통장이 필요한 이유
청약통장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신규 아파트 분양을 원한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주택에는 국민주택(공공분양)과 민영주택(민간분양)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가점제,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가점 항목으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저축가입기간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월 납입 인정액 확대 소식
청약통장 월납입 자체는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공공주택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한도는 월 10만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공공주택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은 청약통장에 매월 납입하는 금액 중 청약 가점 계산 시 인정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청약통장 예치금 납입 횟수
청약통장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공공주택 분양 시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2년, 납입 횟수 최대 24회입니다.
이 정도 조건은 대부분 해당하기 때문에 납입 인정액과 납입 회차가 많은 순으로 당첨됩니다. 기존의 월납입 인정액 10만 원일 때는 최소 150회(12년 5개월) 납입해야 당첨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최소 60회(5년) 납입하면 됩니다.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또한 25만 원 입금으로 인정 금액이 오르게 되면 연말정산 시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7,000만 원 미만 무주택 가구주, 연간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청약통장 가입 방법
주택청약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상자와 건물에 따라 청약통장이 없을 경우 청약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1·2순위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은 청약통장은 없어도 됩니다.
청약통장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나 주택 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이들의 경우 청약 신청 시 주택 유형, 신청자격별로 별도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4년 7월부터 미성년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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